부가세(VAT)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10%예요. 결국 손님이 내고, 사업자는 모아서 나라에 내요.
부가세 별도·포함 금액을 한 번에 변환해 드려요.
광고 매체별 표기 방식 확인
메타·구글 광고는 부가세 별도로 매출액이 잡히고, 네이버 광고는 부가세 포함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반드시 매체의 정산 화면을 확인하세요.
견적서엔 공급가·부가세·합계를 따로 표기
한 줄에 합계만 적으면 상대가 부가세 별도인지 헷갈려요.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세 줄로 적어 두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요.
세금계산서엔 공급가·세액 구분 필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합계만 한 칸에 적으면 안 돼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따로 적어야 정식 서류로 인정돼요. 그래야 받는 쪽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매체 광고비는 부가세 처리에 주의
메타·구글 같은 해외 매체에 직접 결제하면 부가세가 없거나 다르게 처리돼요. 반대로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면 거의 부가세 별도로 청구되니, 정산서에 어느 방식인지 꼭 확인하세요.
부가세(VAT)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10%예요. 결국 손님이 내고, 사업자는 모아서 나라에 내요.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 가격이에요. "부가세 별도 OO원"이라고 할 때 그 OO원이 공급가액이에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공급가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발행하는 공식 영수증이에요. 이걸 받아야 나중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자기가 받은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