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돈을 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서 나라에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프리랜서 받는 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그 3.3%가 바로 이거예요.
프리랜서 계약 시 세금 떼고 손에 쥐는 돈을 알려드려요.
뗀 세금은 5월에 정산돼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전체 소득·경비를 정리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돼요. 영수증·경비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면 환급에 유리해요.
부가세와 헷갈리지 않기
원천징수 3.3%는 "소득세"고, 부가세 10%는 "물건·서비스에 붙는 세금"이라 완전히 달라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도 따로 처리해야 해요.
원천징수
돈을 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서 나라에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프리랜서 받는 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그 3.3%가 바로 이거예요.
3.3%
프리랜서·외주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이에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에요.
세전 금액
세금 떼기 전 약속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보통 이 금액이 적혀요.
세후 금액(실수령액)
세금을 다 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경비를 정리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이때 미리 떼인 3.3%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외주 디자이너, 강사, 컨설턴트 등이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