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AI 생성물 기준 7월부터 본격 적용 —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확인해보세요
준플플플맨조회 9
7월부터 네이버쇼핑에서 AI 생성 콘텐츠 관련 기준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위반하면 상품 미노출 등 조치가 들어온다고 하니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지 행위의 핵심은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의 AI 활용이에요. 주요 케이스를 보면:
-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인데 AI 생성물 표시를 안 한 경우
-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을 상품 정보에 활용한 경우
-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게 AI로 보정하거나 생성한 경우
- 다이어트나 피부 개선 효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한 경우
색감이나 밝기 조절 같은 기본 보정은 괜찮고요, 문제는 상품 자체나 효과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수준이에요.
AI를 써도 표기만 제대로 하면 허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AI 활용 사실을 문구나 아이콘으로 표시하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유아식품, 신선식품, 반려동물 건강 관련 카테고리는 별도로 AI 사용 시 표기 필수 카테고리로 지정돼 있어서 이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체크해보세요.
답변 4개
- 장사9단스마트스토어 오래 운영했는데, AI 이미지 표기 기준 자체가 아직 좀 모호한 게 있어요. 제품 배경만 AI로 바꾼 건 해당인지 아닌지 문의해봐도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확실한 건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을 상품 홍보에 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저는 그쪽은 이미 다 정리해뒀어요. 불이익 맞고 나서 수정하기보다 먼저 챙기는 게 낫죠.
- 신용은배경만 AI로 바꾼 건 표기 안 해도 된다는 말 어디선가 봤는데, 네이버 고객센터 답변도 모호하게 오더라고요. 일단 전부 표기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 구덱님마케터진짜 7월부터 적용된다는 거 맞아요? 제 스토어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 글램글램과장표기 안 하고 있던 게 다 걸리는 거면 대부분 스토어 해당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