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상세페이지 심의, 텍스트 초안 상태로 먼저 넣어도 되나요?

산책고AE조회 24

건강기능식품 담당 처음이라 심의 프로세스가 헷갈려서 여쭤봐요.

완성된 상세페이지로 심의 넣으면 카피가 많이 잘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카피만 먼저 심의 받고 이미지 최소화해서 디자인하는 게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카더라가 있는데요.

근데 심의 기관 안내서 보면 디자인 완성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ㅠ 실제 현장에서는 텍스트 초안 버전으로 먼저 심의 받는 게 업계 관행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경험 있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