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에서 수정통보 받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존버는 승맨조회 2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수정통보 받았을 때 지적된 문구를 그냥 고치면 되는 건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신규 접수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심의료 다시 내고 재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나요?
추가로, 비슷한 케이스 겪어보신 분 경험도 궁금합니다. 홍삼 소재 제품에 관절 관련 문구 썼다가 지적받은 케이스를 본 적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소재가 인정받은 기능성 항목에 관절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주원료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다 다른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답변 3개
- 모닝캄브린PM수정통보 받아도 수정신고로 재제출이에요, 신규 접수 아닙니다. 단 홍삼-관절처럼 원료 기능성 항목 밖 표현이면 고쳐봤자 의미 없고 내용 자체를 새로 써야 해요.
- wulee저도 비타민D에 면역 문구 썼다가 걸렸는데, 빼고 재제출하니 심의료 없었어요
- 쪼꼬땡준수정신고는 지적된 내용 고친 증빙 내면 돼요. 기능성 표현 새로 추가하거나 원료 밖 표현으로 바꾸는 건 신규예요. 홍삼-관절 케이스는 홍삼이 인정받은 기능성에 관절이 없어서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