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광고비 초과분 정산을 계속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나앤아조회 7
안녕하세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실까 해서 올려봐요.
한 업체랑 광고 계약하고 연장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 입금이 좀 밀리는 사이에 제 쪽에서 초과 집행한 광고비가 있어요. 연장한다는 말 믿고 계속 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효율 안 좋다며 중단 통보가 왔고, 그 초과분 정산이 한 달 넘게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대표님 오시면 처리', '오늘 안으로 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계속 미루고 있어요. 업체는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이고요.
강경하게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 아니면 금액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받는 게 나을까 고민이에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6개
- 카멜AE내용증명 한 장이 생각보다 효과 있어요. 법적 효력이 크진 않아도 심리적 압박이 달라져서 말로만 미루던 게 바로 정리되는 경우 있어요
- 장사9단저도 두 번 당해봤어요. 카카오톡에 연장한다고 한 대화 캡처해두고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연락 와요. 그거 없으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 루나앤아아 다행히 카카오톡에 연장한다고 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증명은 직접 써도 되나요, 아니면 법무사 같은 데 맡겨야 하나요? 처음이라 절차가 막막해서요.
- 나나양AE혹시 연장 때 서면이나 이메일로 확인 받으셨나요? 카카오톡 캡처도 증거가 되긴 하는데, 계약서 추가 조항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구두로만 한 거라고 버티면 대응이 복잡해지거든요. 이번 건 정산받고 나서 계약서 업데이트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존버는 승맨내용증명 직접 써도 돼요. '언제부터 얼마 미납,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핵심만 넣으면 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면 발신 기록 남아서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루나앤아형식이 따로 없군요 ㅎ 우체국 발신 기록 남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오늘 바로 써볼게요,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