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문구, 금지어 없어도 심의에 걸립니다

씨엔에이치맨조회 16

광고 심의가 단어 목록이 아닌 문단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한 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로부터 기력 보충에 좋다고 알려진 흑염소입니다." 근데 여기다 한 줄을 더 붙이면 달라집니다. "요즘 부쩍 기운 없고 깜빡깜빡하시는 부모님께 드려보세요."

두 문장 각각은 애매한데, 이어 놓으면 "기력 저하 + 기억력 감퇴 → 이거 드세요"가 됩니다. 일반식품인데 피로개선·인지기능 효능을 암시하는 셈이에요.

처음엔 저도 금지어 목록으로 검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치료, 예방, 완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실제 현장 문구를 넣어봤더니 명백한 위반 7개 중 1개밖에 못 잡았어요. 나머지는 이런 식이었죠.

  •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낫토키나제
  • 정수리가 훤해지신 분들께
  • 총명탕 대신 이걸로

금지어 하나도 없는데 다 걸립니다. 심의는 단어가 아니라 문단 맥락을 봐요. AI로 카피 뽑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해요. AI가 쓰는 문장이 딱 이 패턴이거든요. 직접적 단어는 피하면서 효능은 암시하는.

지금 작업 중인 원고가 있으면 이 세 가지 표현만 찾아보세요. "~에 좋다", "~하신 분들께", "~라 불리는". 그리고 한 줄씩이 아니라 문단 전체를 읽어보세요. 붙여 놨을 때 무슨 얘기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답변 13개

  • 하롱파파이
    AI 카피 그대로 쓰다 심의 반려 받고 처음 알았어요
  • 메정
    맥락 판단이면 결국 담당자 재량인 거 아닌가요
    • 공삼이요왕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이 공개돼 있긴 한데, 적용은 결국 사람이 하니까요. 이의신청하면 결과 뒤집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초안 단계부터 내부 사전 검토 넣는 게 낫더라고요.
  • 아티서
    저도 단어 하나씩만 보다가 반려 받은 적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맥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흑염소 예시처럼 같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 옹이옹옹님
    문구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봐야 해요. '기력' 단어 하나는 문제없어도 피로 회복 관련 이미지가 붙으면 효능 암시로 잡히거든요. 대행사에 있을 때 문구는 통과했는데 이미지 조합 때문에 반려받은 경우 꽤 있었어요.
    • 씨엔에이치맨
      이미지 조합까지 볼 거라는 건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글에서는 문구 위주로 썼는데, 심의 제출할 때 이미지 파일까지 세트로 넣어야 하니까요. 중요한 지점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 반짝대구이
    흑염소 예시 들으니까 바로 이해됐어요 ㅋㅋ 이게 생각보다 미묘하네요
  • 메죵23
    낫토키나제 예시 딱이에요. 저도 '혈행 개선에 관여하는' 앞에 피로감 관련 문구 붙였다가 반려받았어요. 조합이 문제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고요
  • 루나앤뎁과장
    인스타나 블로그 광고에도 심의 기준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 기준이 별도인지 궁금해서요
  • 러러3 예
    맥락 판단이라는 거 직접 당해보기 전까진 안 와닿아요. 문구들 보면 다 멀쩡해 보이니까요
  • 꽃다운새댁맨
    AI 카피는 금지 단어 빠지게 써줘도 조합 맥락까지는 못 잡아줘요.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직접 검수해야 하는 이유예요
    • 씨엔에이치맨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이 또 있으시군요 ㅎㅎ
  • 라스베가스님
    써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