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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끝나도 끝이 아니다, 마케터가 반드시 챙겨야 할 초상권과 동의서 실무

MIXMAX 정책 리포트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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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끝나도 끝이 아니다, 마케터가 반드시 챙겨야 할 초상권과 동의서 실무
한눈에 보는 핵심 5가지
  • 초상권은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공개·영리 이용되지 않을 권리다. 유명인뿐 아니라 직원·행사 참석자·길거리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 판단 기준은 '유명한가'가 아니라 '식별 가능한가'다. 얼굴이 없어도 체형·복장·목소리·배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동의가 필요하다.
  • 구두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동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사용 매체·기간·2차 활용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가 필수다.
  • 임직원 출연 콘텐츠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초상권 동의가 필요하고, 퇴사 이후 사용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인플루언서·연예인 섭외 시에는 초상권 외에 초상의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는 퍼블리시티권 계약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편집본을 다 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행사 스케치에 잡힌 참석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지 촬영을 위해 섭외한 출연자 외에, 배경에 지나가다 잡힌 사람이나 퇴사한 전 직원 얼굴이 남아 있을 때 생기는 고민이다. 이 질문의 답을 모른 채 영상을 올렸다가 캠페인 전체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초상권 실무 핵심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판단 기준은 '유명한가'가 아니라 '식별 가능한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본인 의사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영리 이용되지 않을 권리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비롯한다.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회사 직원, 행사 참석자, 길을 걷던 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유명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나'다.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홍보·광고 영상은 대부분 영리 목적이라, 개인 기록용보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주의가 필요하다. 뒷모습이라도 체형·복장·목소리·근무 공간이 함께 나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유니폼이나 배경으로 특정 인물을 가리킬 수 있다면 불충분한 처리로 판단받을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동의를 확보하거나 화면·음성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쪽이 안전하다.

촬영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과 동의 필요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섭외한 인터뷰이·모델 등 출연자: 서면 동의 필요
  • 임직원 인터뷰·브이로그 속 직원: 재직 중이어도 별도 동의 필요
  • 행사 스케치에 식별 가능하게 잡힌 참석자: 사전 고지 및 개별 동의 권장
  • 배경에 흐릿하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분쟁 소지 낮음, 모자이크 처리 권장
  • 미성년자 출연: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동의 필요

구두 동의로는 왜 부족한가, 서면 동의서 작성 핵심 3가지

구두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면 동의서가 필수에 가깝다.

분쟁은 대부분 '동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생긴다. 촬영에 응했다는 것과 광고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널에 재업로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르다. 현장에서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던 출연자도 영상이 광고에 쓰이거나 다른 플랫폼에 올라가면 거기까지 허락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발주사가 동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임직원 출연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최근 직원이 직접 회사 이야기를 전하는 임플로이언서(employee+influencer, 사내 직원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방식) 콘텐츠가 늘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직원이 많아졌다. 하지만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상 사용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과 초상권 동의는 별개다. 퇴사 후에도 영상을 계속 사용하려면 동의서에 퇴사 이후 사용 조항과 게시 중단 요청 절차를 미리 명시해두어야 한다.

서면 초상권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범위: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등 사용 매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 기간: 사용 종료 시점 또는 별도 요청 시까지 등을 명시한다.
  • 재사용: 숏폼 재편집, 썸네일 활용, 2차 매체 업로드 등 파생 활용 허용 범위를 포함한다.

외주 제작이라면 위 동의 사항을 제작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깔끔하다.

인플루언서 섭외 시 초상권만으로 부족한 이유,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초상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본인이 통제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다르다. 초상권이 '함부로 찍히지 않을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내 얼굴·이름으로 돈을 버는 것을 통제할 권리'다.

초상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격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과 얼굴이 상업적 가치를 가진 유명인, 즉 연예인·인플루언서·운동선수 등에게 주로 문제가 된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인플루언서를 섭외한다면 초상권 동의서와 별도로 사용 매체·기간·대가를 명시한 퍼블리시티권 계약서도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 계약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출연자 인적 사항과 촬영물 특정(촬영일, 프로젝트명)
  • 사용 목적과 매체(유튜브·SNS·광고·오프라인 상영 등 구체적으로)
  • 사용 기간과 종료 후 처리 방식
  • 편집·2차 활용 허용 범위(재편집, 썸네일, 타 채널 업로드 등)
  • 대가 지급 여부와 금액
  • 동의 철회 조건과 절차, 서명·날짜

자주 묻는 질문

Q.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

A. 출연자가 게시 중단(삭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위자료 부담이 생기고, 집행 중인 광고 캠페인 전체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Q.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면 해결되나?

A. 삭제는 사후 조치일 뿐, 공개된 기간에 이미 발생한 침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공개 중에 다운로드·캡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게시 전에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Q. 유튜브 영상에 지나가던 사람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나왔다면?

A.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당사자 신고로 영상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 전에 불특정 인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초상권 동의서 없이 진행된 기존 영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영상에 식별 가능한 인물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출연자에게 사후 동의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Q. 퇴사한 직원이 나온 홍보 영상, 계속 써도 되나?

A. 동의서에 퇴사 후 사용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조항이 없다면 당사자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받는 동의서에 퇴사 이후 사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두어야 한다.

마케터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은 촬영 전 동의다

영상 하나를 공개하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출연자 유형별 동의서 수집, 사용 범위 설계, 인플루언서 섭외 시 퍼블리시티권 계약까지 마케터 혼자 모두 챙기기 쉽지 않다.

핵심은 편집 이후가 아니라 촬영 이전에 확인하는 습관이다. 촬영 현장에서 받은 구두 동의를 당일 안에 서면으로 남겨두면 사후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올라간 영상이 있다면 출연자 목록을 점검하고, 동의서가 없는 인물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등장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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